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근로소득과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있는 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부 모두 총급여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가 신청을 하여야 하나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시 첨부할 서류는 소득 증거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로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증거서류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 해야하며, 급여 통장 사본 제출시 지급처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번호가 확인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증거서류는 임차한 주택의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을 경우 또는 임차한 상가가 있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임대차계약서 제출은 간주전세금(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 만을 적용합니다.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근로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를 고용한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그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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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