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납세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하거나
분리과세합니다.
귀하의 2009년 근로소득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16%이며 기타소득세의 세율은 20%로 4%포인트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서식에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하면 검토하여 처리하여 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득세과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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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