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환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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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기타소득 환급을 받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도 해보질 못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환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던데 제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 건지
있다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궁금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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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납세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하거나

분리과세합니다.


귀하의 2009년 근로소득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16%이며 기타소득세의 세율은 20%로 4%포인트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서식에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하면 검토하여 처리하여 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득세과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5조(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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