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아래 1호부터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2005. 12. 31. 신설)
1. 2006. 1. 1. 이후 최초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 인가된 것
2. 위 1호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것
[소득세법 부칙 제12조](2005. 12. 31. 법률 제7837호)
3. 2005. 12. 31. 이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 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을 2006. 1. 1. 이후에 매매 ․ 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것
4. 2005. 12. 31. 이전에 종전 주택건설촉진법(2003. 6. 30. 폐지법률)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한 입주권을 2006. 1. 1. 이후에 매매 ․ 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것
상기와 같은 조합원입주권은 2006. 1. 1. 이후 주택으로 의제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 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중과 대상 여부 판단시 매우 주의를 요하므로 반드시 주택 등을 매도하시기 전에 세무대리인이나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