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에 공하는 농.축. 수.임산물 식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품목입니다.
문의하신 고기는 식용에 공하는 축산물(고기)은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식당등에서 음식과 함께 먹는 고기는 음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