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63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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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