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문내용을 검토한 바, 자사제품을 법정기부금으로 기부했을 때
기부금영수증 금액을 얼마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 등 계산)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기부금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나,
법정기부금으로 금전외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원가인 100,000원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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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