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리스차량에 대한 유지비를 공제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은 9인승 카니발입니다.. 확인해본 결과 공제대상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인카드로 유류대금를 지급하였는대요,

리스차량 유류대에 대한 부가세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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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라고 규정 되어 있으나 질의하신 카니발 9인승 차량은 상기에 언급한 소형승용차에 해당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된 비용이 업무와 관련한 비용일 때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당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고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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