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 2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 12조 제 3호에 규정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한 콘도이용비용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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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