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첨부서류 없이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09.1.1. 이후 수정신고 시
첨부서류 제출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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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1.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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