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 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장현황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 까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인적 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63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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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