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40년도 넘은 건물인데 건축물대장에 같은 번지에 2개의 건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하나는 10평짜리이고, 또다른 하나는 23평짜리입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팔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법무사에 들러 등기를 부탁했더니,
2개 건물 모두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어서,
등기하면, 2주택이 된다고 합니다. 40년도 넘게 가지고 있던 주택이라 비과세되는줄 알았는데
엄청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멸실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비용이 500만원~700만원정도 드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1 답변

0 투표
 

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한울타리 안의 토지 위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 가족이 2주택에 분산 거주하면서 하나의 생활영역으로 사용했다면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의 주거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재산세과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