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40년도 넘은 건물인데 건축물대장에 같은 번지에 2개의 건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하나는 10평짜리이고, 또다른 하나는 23평짜리입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팔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법무사에 들러 등기를 부탁했더니,
2개 건물 모두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어서,
등기하면, 2주택이 된다고 합니다. 40년도 넘게 가지고 있던 주택이라 비과세되는줄 알았는데
엄청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멸실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비용이 500만원~700만원정도 드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