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되는 총급여액 등 계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급여액 등' 이라 함은 근로장려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보험설계사 또는 방문판매원의 해당 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미등록사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귀하께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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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