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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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아파트 부녀회에서 알뜰시장과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외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아 불우이웃을 돕고 아파트 주민을 사용하였는데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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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국세청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 등에서 당해 아파트에 주기적으로 알뜰시장을

  허용하거나, 엘리베이터나 게시판 등에 광고물을 부착 또는 재활용품 등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아파트(상가)관리사무소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앞으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로 문의하시거나, 추가 질의를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조(주사업장총괄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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