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국세청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 등에서 당해 아파트에 주기적으로 알뜰시장을
허용하거나, 엘리베이터나 게시판 등에 광고물을 부착 또는 재활용품 등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아파트(상가)관리사무소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앞으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로 문의하시거나, 추가 질의를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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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