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요건중 재산에 관한 사항은
기준일이 신청년도의 전년도 6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액은 토지, 건물, 예금 등 기타재산을 통틀어 1억미만입니다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재산에 해당되므로 전년도 6월1일 현재까지
불입한 총액으로 계산하게 되며 불입액의 출처나 양도시 이익의 손해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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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