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보유 비과세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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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년초 지방으로 전근이 될수도 있어서
이런경우 2년을 불가피 하게 보유하지 못하는데 비과세 되는 경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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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2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입니다

2년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학, 1년 이상의 질병의 치료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 군으로 이사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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