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2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입니다
2년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학, 1년 이상의 질병의 치료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 군으로 이사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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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