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읍지역의 도시지역 내는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2주택이 된경우라도
농어촌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에 팔게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03.8.1(고향주택은2009.1.1.부터) ~ 2014.12.31.기간중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농어촌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여야 함)
*농어촌주택
농어촌지역: 읍 면(수도권,도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주택규모 :대지660평방미터, 건물150평방미터(공동주택116평방미터)이내
주택가격:농어촌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고향주택
고향주택:시 지역(수도권,투기지역,관광단지지역은 제외)
주택규모:대지660평방미터, 건물 150평방미터(공동주택 116평방미터)이내
주택가격 : 고향주택 취득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기타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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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