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여관을 양수한 후 직접 여관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에게 임대를 주어 여관업을 영위하게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양수인이 여관업에 대한 사업권 일체를 양도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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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