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퇴직보험금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 기타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
비과세대상 연금소득은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장해연금 또는 상이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등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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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