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객님은 2007.07.01부터 시행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도 입니다.
그 대상은 일반과세자로 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포함)는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를 확보 하여야 합니다.
이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제도를 이용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 하시며 더욱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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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