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서가 필수로 첨부되어야 하며,
다만 자가주택에서 사업이 가능한 업종(개인택시, 인터넷쇼핑몰 등)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영위하고 계시는 업종(케이크 제조 관련)은 사업장이 필요한 업종이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1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는 자금출처소명서가 필요 없으므로,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북인천세무서 민원봉사실 혹은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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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