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

사회,문화
0 투표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중에 마지막 파일을 보내는 부분에서 궁금한게있어서요
저는 *********라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같은 일을하고있는 분들을 좀 참고해서 답변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구요^^

상가를 임대를했지만 작업실 용도로 쓰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하나요?
1500만원 정도로 시작하려는데 이정도도 자금출처소명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제출한다면 통장내역을 제출하나요?
아니면 인터넷뱅킹으로 그 부분을 캡처해서 파일로 제출해도 상관없는지..

공통으로 제출해야하는것중 인터넷사업을하는 저의경우 제가볼땐 제출해야할께 나머지는 필요없을듯한데..
혹시 같은 업종들을 보시고 제가 공통으로 필요한 자료가있으면 확인해주시고 이메일로 답장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서가 필수로 첨부되어야 하며,

다만 자가주택에서 사업이 가능한 업종(개인택시, 인터넷쇼핑몰 등)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영위하고 계시는 업종(케이크 제조 관련)은 사업장이 필요한 업종이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1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는 자금출처소명서가 필요 없으므로,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북인천세무서 민원봉사실 혹은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