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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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년에 중도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에 다니던 근무처의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아놨는데
2014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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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3년에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것은

2014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중도퇴사한 직장 원청징수 영수증과

각종 소득공제와 관련된 서류

즉, 교육비,의료비, 신용카드사용내역, 주택자금 증빙서류 등을

인터넷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로 내방하시어 신고 안내를 받으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기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모든 일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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