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월(6월~8월) 동안 신청 내용에 대해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1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시기도 1개월 연장됩니다.
귀하께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 번 갚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간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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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