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세의 신고무납부시 모든 납세자가 공통적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1호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과소)납부 세액 × 3/10,000 × 일수계산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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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