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금형 등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잔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입니다.
다만, 공급받은 자의 시험검사 등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검수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