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는 금형제조업체로 '갑'과 금형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서의 제조기간은 1개월로 되어 있지만, 제작지연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5개월 후 제작하여 인도

- 인도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잔금을 수수하지 못하였음.

- 위경우 인도한 금형기계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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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금형 등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잔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입니다.

 

다만, 공급받은 자의 시험검사 등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검수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9조(거래 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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