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입주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수입금액(지체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은 지급을 받은 날(위 질의의 경우 잔급완납일)이 수입시기가 되며, 잔금완납일이
2010년도라면 2010년도 귀속분 소득이 되어 2011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신 금액이 있으시면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단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도 있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지체상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귀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되고,
이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세액계산시 추가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5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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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