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예정일이 시행사의 부도로 입주가 지연되어 입주지연 "지체상금"을 받을예정인데
(분양잔금완납시 해당지체상금을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한후" 공제해주는 방식)
시행사에서 잔금완납(=지체상금 공제)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줄테니 그걸 가지고 관할세무서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소득금액 4백8십만원 / 원천징수세액 1백7만원 예정)

(질문 )
1. 잔금완납시에 시공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하고(시공사가 신고납부) 공제해주는데
입주예정자가 다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신고해야 합니까?(굳이 번거롭게 중복신고가 아닌지요.)

2. 만일 깜빡하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게 번거로워 신고를 못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3. 만일 잔금완납예정일(=지체상금 지급일)이 5월~6월이라면 신고기한이 촉박하거나 지나게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 자세한 답변과 아울러, 관련근거가 있으면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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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입주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수입금액(지체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은 지급을 받은 날(위 질의의 경우 잔급완납일)이 수입시기가 되며, 잔금완납일이

2010년도라면 2010년도 귀속분 소득이 되어 2011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신 금액이 있으시면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단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도 있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지체상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귀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되고,

이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세액계산시 추가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50-4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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