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자)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