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농민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직접 재배한 작물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농민이 농지에서 직접 재배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며, 자기가 생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난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며,
농민이 다른 농민이 재배, 생산한 작물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 유무에 불구하고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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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