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가 화재, 홍수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토지 제외)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중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이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하며 이를 인정 받으시려면 다음의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2. 제1호 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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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