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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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은
주택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등기부등본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다만,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의 처리기간이 5일정도 소요되므로 비과세 신고기간 종료일(9월30일)에 임박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간 내에 임대사업자등록증이 발급 받지 못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물건소재지별로 하여야 하는지 추가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소유의 임대주택을 일괄등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제6조(비과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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