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라고 합니다.
○ 공제요건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고 구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적용합니다.
○ 공제액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음식업은 3/103(기타업종 2/10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10.12.31.까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을 적용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가 농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중 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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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26조의3(의제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의제매입세액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5(의제매입세액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