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텍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과다공제분 신고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홈텍스 인증서로 로그인 - 화면 왼쪽에 세무신고 종합소득세 신고클릭 - 화면중앙에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 - 관련 자동프로그램이 다운됩니다. - 신고 기본사항이 화면에 뜹니다.(귀속연도, 주민번호, 성명)- 성명옆에 확인이라는 하늘색 아이콘 클릭 -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료 선택 - 근로소득신고서가 화면에 뜹니다. - 인적공제가 과다하시다면 화면 왼쪽하단에 소득공제명세를 클릭하셔서 해당인적공제대상자를 삭제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추가 수정사항은 해당란에 계산기를 클릭하셔서 적정공제대상 해당액을 입력하시면 자동계산됩니다. - 작성완료후 화면하단에 파란색 아이콘(단추) 신고서작성완료를 클릭하시고 전송누르시면 됩니다.- 접수증이 화면에 뜨고 출력하시고 화면 왼쪽에 신고서등 출력을 클릭하셔서 신고서 및 납부서를 출력하셔서 5.31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