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잘못되었다고 홈택스 사이트가서 수정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떤 사이트를 눌러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좀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홈택스 안에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서 찾기 힘듭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홈텍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과다공제분 신고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홈텍스 인증서로 로그인 - 화면 왼쪽에 세무신고 종합소득세 신고클릭 -  화면중앙에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 - 관련 자동프로그램이 다운됩니다. - 신고 기본사항이 화면에 뜹니다.(귀속연도, 주민번호, 성명)- 성명옆에 확인이라는 하늘색 아이콘 클릭 -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료 선택 - 근로소득신고서가 화면에 뜹니다. - 인적공제가 과다하시다면 화면 왼쪽하단에 소득공제명세를 클릭하셔서 해당인적공제대상자를 삭제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추가 수정사항은 해당란에 계산기를 클릭하셔서 적정공제대상 해당액을 입력하시면 자동계산됩니다. - 작성완료후 화면하단에 파란색 아이콘(단추) 신고서작성완료를 클릭하시고 전송누르시면 됩니다.- 접수증이 화면에 뜨고 출력하시고 화면 왼쪽에 신고서등 출력을 클릭하셔서 신고서 및 납부서를 출력하셔서 5.31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0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