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세무서에서 단순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 배율 1.7배적용)로
소득금액 추정하여 세무서에서 고지한 바 있습니다.
2010년 무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현재 고충신청기간 내 이므로 고충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기전 30일전까지 가능: 무신고 7년, 신고 5년)
참고로 제출하실 서류는 “고충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경비 및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입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소지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로 연락하시면 친철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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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