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는 2009년 부가가치세 미납으로 인하여 직권폐업조치를 당한 사업자 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업이 어렵고 세금지식이 부족하여 미처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내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이 손해가 많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2011년에 종합소득세가 *백만원, 주민세 *십만원으로 고지를 받았습니다.

소득세 기한이 한참 지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고충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5년전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어떤자료가 필요한지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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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세무서에서 단순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 배율 1.7배적용)로

 

   소득금액 추정하여 세무서에서 고지한 바 있습니다.

 

   2010년 무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현재 고충신청기간 내 이므로 고충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기전 30일전까지 가능: 무신고 7년, 신고 5년)

 

  참고로 제출하실 서류는 “고충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경비 및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입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소지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로 연락하시면 친철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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