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 14조 3항 6호에 의하여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이면서 제 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원천징수되지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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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