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5.31까지 신고를 하셨어야하나 기한이 지나버린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내방하시면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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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