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 제3조 (조세포탈 등)
제1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이상
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