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에 의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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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