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세무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 창업자멘토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을 희망하신다면 '멘토지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면
세무멘토를 지정하여 통보해드리며, 멘토 지정일부터 최초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칠 때까지 창업준비부터 장부기장, 세금신고, 권리구제에 이르기까지 창업자 스스로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창업자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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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