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2013.7.11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영업용 차량에 대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입니다.
나.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 먼저 현금을 내고 통행료 영수증을 받은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이를 공제받을수
있으며
- 또한 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납부하고 신용카드가맹점 및
이용자의 카드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에 기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사업자가 동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항상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전화 840-021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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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