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의 관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며
농어촌 주택이란
1)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①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
② 이농인(어업인 포함)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③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말하며
이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 구. 읍. 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되는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귀농주택이란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귀농이전에 취득한 것 포함)
2.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①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②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④ 영농(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1,0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연접포함)에서 취득하는 주택일 것
나. 어업인이 취득하는 주택일 것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63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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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