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인 고객님께서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공제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포함)에는 2013년 5월에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ㅇ 홈택스 신고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근로소득 ㅇ 관할세무서 신고 방법 : '201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여 관할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소득계에 방문 ㅇ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제출서류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당초)소득공제신고서 - 관련증명서류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