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어음을 받고 외상으로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 거래처가 부도 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도 받지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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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하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및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 등 세법에서 정한 대손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부도가 발생한 지 6월이 경과하고 그 거래분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였다면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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