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류수출입중개업면허(가)는 일종의 무역대리업으로서 외국의 주류 수출업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국내에서 주류의 수입 또는 수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주류 수출입중개업 면허 자는 거래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내국 수출용 주류(외항선박, 원양어선, 외국항행항공기 등에 공급)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류수출입중개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하에 물품의 수출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류 수출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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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주세법제9조(면허의 조건) |
주세법 시행령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