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력보정용 콘텍트렌즈나 안경 구입비용은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 대상입니다.
단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안경사가 확인한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인당 연 50만원 한도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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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