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판정을 받아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자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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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