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국세청은 2009.10.30.부터 사업자등록ㆍ정정ㆍ휴폐업 및 휴업 중 사업재개 신고 등 사업자 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본인 확인 후 신청서 등을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즉시 전송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접수하여 처리 해줍니다.
○ 폐업신고 시 구비서류
-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ㆍ등록ㆍ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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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