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과정 중 인적공제 누락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장애인증명서,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누락된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
2012년귀속분에 대하여는 2013년 5월 31일까지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 후에는 경정청구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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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