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합니다. 다만, 고가주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는 다음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함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함
3.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함
4.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함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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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