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0 국세기본법상의 불복규정 적용
- 근로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이므로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불복규정을 적용합니다.
0 불복청구 절차
- 청구인: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세무대리인 등 이해관계자
- 불복청구 대상: 지급거부,감액지급,취소,경정감액 등
- 청구기간: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접수: 주소지관할세무소(전국 세무서 접수가능)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및 관할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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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