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정님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저소득층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금(방과후수업비)을 받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검토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님은 2012년도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3년 3월 중에도 ( 방과후 수업비를) 신청만 하였지 아직 받은 적이 없다고 , 사전 전화통화 결과 확인 되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사유로는 신청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의 규정에서 신청자격이 충족된다면 신청 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전화 840-0214)에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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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