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2013.07.26.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ㅇ 구매대행 관련 사업의 형태는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것인지에 따라 업종 및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 즉,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상품에 대한 소유권 유무)에 해외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물품판매업(소매업)이 되며 이때는 물품판매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반면에 단순히 해외사업자와 국내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실질이 구매대행으로
서비스업에 해당되며 이때는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ㅇ 부가가치세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1-6월 실적을 7.25까지 7-12월 실적을 다음해 1.25까지 신고.
납부 하는것이며, 법인사업자는 1-3월 실적을 4.25까지 4-6월 실적을 7.25까지 7-9월 실적을
10.25까지 10-12월 실적을 다음해 1.25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의 차이는 없습니다.
ㅇ 부가가치세 신고후 개인의 경우 일년간의 소득금액에 대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것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3. 항상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세무서 납세자 보호실(전화 840-021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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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